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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"퇴직금 중간정산은 피하세요"<BR><BR>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도입될 때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. 퇴직급여는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 재원인데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차량구매비나 생활비 등으로 써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.<BR><BR>최근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개인퇴직계좌(IRA)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.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그 수령액을 은퇴시까지 적립, 운용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연금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저축계좌를 말한다. 이제까지 쌓인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(IRA)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향후 연금 수령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 그 돈으로 상당 기간 운용 수익도 올릴 수 있다. 실제로 근속 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336만원가량이 곧바로 부과되지만,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일단 1억원 전체를 연금 수령 때까지 운용 가능해 매년 수십만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가외로 올릴 수 있다.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"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을 한꺼번에 중간정산 받지 않고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와 씀씀이 절약 효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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